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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근로장려금 반기 신청/정기 신청/신청 자격/ 신청 기간에 대해 알아보자

by 한국벌 2025. 3.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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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물가 시대에 접어들어 한푼이 아쉬운 요즘입니다. 정부에서 받을 수 있는 돈은 모조리 받는 편이 가계 사정에 도움이 되겠습니다. 오늘은 근로장려금이 무엇인지, 신청 자격과 액수, 반기(정기)신청 기간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 근로장려금이란?

 

근로장려금(EITC, Earned Income Tax Credit)은 소득이 낮은 근로자, 사업자 또는 종교인을 대상으로 정부가 지급하는 현금성 지원금입니다. 근로를 장려하고 생활을 지원하기 위한 제도이며, 일정한 소득과 재산 기준을 충족하면 받을 수 있습니다.

 

 

2. 근로장려금을 신청 할 수 있는 자격 요건 

 

근로장려금을 신청할 수 있는 자격 요건에는 총 3가지로 나뉩니다. 소득, 재산, 가구 유형에 따라 달라집니다.

 

(1) 소득 요건

  • 단독가구: 연간 총소득이 2,200만 원 미만
  • 홑벌이가구: 연간 총소득이 3,200만 원 미만
  • 맞벌이가구: 연간 총소득이 4,400만 원 미만

(2) 재산 요건

  • 2024년 6월 1일 기준으로 가구원 전체의 재산 합계가 2억 4천만 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재산에는 주택, 토지, 건물, 금융자산, 자동차, 전세보증금 등이 포함됩니다. ​

(3) 가구 유형별 정의

  • 단독가구: 배우자, 부양자녀(18세 미만),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없는 가구​
  • 홑벌이가구: 배우자의 총급여액 등이 300만 원 미만이거나, 배우자 없이 부양자녀 또는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있는 가구​
  • 맞벌이가구: 거주자와 배우자 각각의 총급여액 등이 300만 원 이상인 가구​

(4) 신청 제외 대상

  • 2024년 12월 31일 기준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지 않은 자​
  • 거주자 또는 그 배우자가 전문직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3. 근로장려금 지급액

 

근로장려금 지급액은 가구 유형과 연간 총소득에 따라 달라집니다. 

 

(1) 가구 유형별 최대 지급액

  • 단독가구: 최대 165만 원
  • 홑벌이가구: 최대 285만 원
  • 맞벌이가구: 최대 330만 원

참고: 2025년부터 맞벌이가구의 소득 기준이 기존 3,800만 원에서 4,400만 원으로 상향 조정되었습니다.

 

 

(2) 소득 구간별 지급액

 

근로장려금은 소득이 일정 구간을 초과하면 지급액이 점차 감소하는 방식으로 운영됩니다. 각 가구 유형별로 최대 지급액을 받는 소득 구간감액이 시작되는 소득 구간은 다음과 같습니다.

  • 단독가구:
    • 최대 지급액: 연간 총소득이 900만 원일 때​
    • 감액 시작 구간: 총소득이 900만 원을 초과하면 지급액이 감소하기 시작하여, 2,200만 원에 도달하면 지급액이 0원이 됩니다.​
  • 홑벌이가구:
    • 최대 지급액: 연간 총소득이 1,400만 원일 때​
    • 감액 시작 구간: 총소득이 1,400만 원을 초과하면 지급액이 감소하기 시작하여, 3,200만 원에 도달하면 지급액이 0원이 됩니다.​
  • 맞벌이가구:
    • 최대 지급액: 연간 총소득이 1,800만 원일 때​
    • 감액 시작 구간: 총소득이 1,800만 원을 초과하면 지급액이 감소하기 시작하여, 4,400만 원에 도달하면 지급액이 0원이 됩니다.​

참고: 소득이 너무 적거나 많아도 지급액이 줄어들 수 있으니, 본인의 예상 지급액을 미리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3) 재산 기준에 따른 지급액 조정

 

가구원의 재산 합계액에 따라 지급액이 조정될 수 있습니다.

  • 재산 합계액이 1억 7천만 원 미만: 산정된 근로장려금 전액 지급
  • 재산 합계액이 1억 7천만 원 이상 2억 4천만 원 미만: 산정된 근로장려금의 50% 지급
  • 재산 합계액이 2억 4천만 원 이상: 근로장려금 지급 대상에서 제외

참고: 재산에는 주택, 토지, 건물, 금융자산, 자동차, 전세보증금 등이 포함됩니다. ​

예를 들어, 단독가구의 연간 총소득이 1,500만 원인 경우​

  • 최대 지급액: 165만 원​
  • 감액 구간: 900만 원을 초과하므로, 1,500만 원에 해당하는 지급액은 최대 지급액에서 일정 비율로 감소한 금액이 됩니다.​

참고: 정확한 지급액은 국세청 홈택스의 근로장려금 계산기를 통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4. 근로장려금 반기/정기 신청 기한

 

반기 신청과 정기 신청, 기한 후 신청 기간은 아래 도표에서 확인해주세요.

2025년 근로장려금 반기 신청일은 3월1일부터 17일까지니 놓치지 말고 꼭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5. 근로장려금 신청 방법

 

(1) ARS(자동응답) 전화 신청 방법 (서비스 이용시간: 0600-2400)

  1. 국세청 ARS(1544-9944)로 전화
  2. "1번: 근로·자녀장려금 신청" 선택
  3. 주민등록번호 입력
  4. 신청 대상 여부 확인 후, 안내에 따라 입력
  5. 신청 완료 후 접수번호 확인

ARS 신청 장점
인터넷 없이도 간편하게 신청 가능
서류 제출 없이 자동 진행

 

ARS 신청 제한

  • 배우자가 있는 경우 자동 신청 불가 → 홈택스 또는 세무서 방문 필요
  • 재산이 많은 경우 자동 신청 불가 → 추가 정보 입력 필요

 

(2)홈택스(국세청 홈페이지) 신청 방법

  1. 국세청 홈택스 접속
  2. 로그인 (공동인증서, 간편인증 사용 가능)
  3. ‘신청/제출’ → ‘근로·자녀장려금 신청하기’ 선택
  4. 신청서 작성 (소득 및 가구 정보 입력)
  5. 신청 완료 후 접수 확인

 홈택스 신청 장점

PC/태블릿에서 쉽게 신청 가능
신청 후 진행 상황 조회 가능


 

(3) 인터넷(모바일 손택스) 신청 방법

  1. 손택스 앱(국세청 모바일 앱) 다운로드
  2. 로그인 (공동인증서 또는 간편인증 사용 가능)
  3. ‘신청/제출’ → ‘근로·자녀장려금 신청’ 선택
  4. 신청서 작성 후 제출
  5. 신청 완료 후 진행 상태 확인 가능

모바일 신청 장점
언제 어디서든 스마트폰으로 신청 가능
PC 없이 간편하게 신청 가능


 

(4)신청 대리 (세무서 방문 신청) 방법

  1. 거주지 관할 세무서 방문
  2. 근로장려금 신청서 작성
  3. 필요 서류 제출
    • 신분증
    • 본인 명의 통장 사본
    • 기타 필요한 서류 (소득 및 재산 증빙 자료 등)
  4. 세무서 접수 후 신청 완료 확인

세무서 방문 신청 장점
인터넷 사용이 어려운 경우 직접 상담 가능
소득 및 재산 문제로 신청이 복잡할 경우 도움 받을 수 있음


 

(5)자동신청제도 (안내문 수령 후 신청) 자동 신청 방법

 

  1. 국세청으로부터 근로장려금 신청 안내문 수령
  2. 신청 안내문에 따라 ARS(1544-9944), 홈택스 또는 손택스 앱에서 간단히 신청 확인
  3. 별도의 소득 증빙 없이 신청 완료

❈ 대상자 ❈

  • 국세청에서 근로장려금 대상자로 사전 안내문을 발송한 경우
  • 별도 신청하지 않아도, 국세청이 소득자료를 바탕으로 자동 신청을 진행

 

 자동신청제도 장점
대상자인 경우 따로 서류 제출 없이 간편 신청 가능
국세청이 소득을 바탕으로 자동으로 지급 가능 여부 판단

 

 

오늘은 근로장려금에 대한 여러 사항들을 알아 보았는데요. 자격이 되는 분들은 꼭 잊지말고 신청 기한내에 신청하셔서 여윳돈 챙기시기 바랍니다.